태양광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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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원 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

2. 지원대상

지원 대상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융합사업"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사업"
신청 자격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주관기관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사업주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신재생설비 설계지원 및 설비설치 수행

3. 신청 자격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단, 연료전지와 외벽수직형 BIPV는 70%내에서 지원) 총사업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모니터링비, 시스템 설계비 등으로 구성 에너지원별 설비단가 및 지원단가는 공고 후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설비 설치비 산정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스템의 설치비용은 에너지원별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조정·확정
*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의 경우 기준단가의 120% 범위에서 산정
전력저장장치는 계통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정부의 연타 보조금에서 지원 시 동 사업에서는 지원 배제 계통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 융합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서의 전력관리주체를 사업계획서상에 명시할 것
- 전력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인 도서는 한국전력공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야하며, 전력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도서는 지자체를 주관기관으로 하여햐 함

4. 추진절차

문의사항 및 접수안내

연 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1년 1차례 사업 공고 시 접수를 진행(기존 준비된 마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마을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그랜드 : 033-764-8585    담당자 : 용환섭 부장 (010-3354-5863)

보유특허

(주)그랜드 대표 : 염성도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59 대표전화 : 033-734-0482 팩스번호 : 033-734-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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